안녕하세요. SOOROCK입니다.
요즘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많이 생겼는데요.
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에 과연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임시 공휴일이란
임시공휴일은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서 정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.
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,
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.
만약 임시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와 대표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공휴일의 근무일을 다른 유급휴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!
휴일근무수당
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%를 지급,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%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.
여기서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. (의무가 아닙니다)
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인 경우,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(9시-18시 8시간 근무기준)
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> 1만원*8시간= 8만원
휴일수당 > 1만원*8시간*50%=4만원
총 12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.
휴일근무수당계산기
아래사이트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휴일근무수당계산기입니다. 휴일근무수당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수당들을 계산할 수 있어 편합니다.
https://www.nodong.kr/common_wage_cal
오늘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휴일근로수당을 잘 몰라서 휴일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합니다.
잘 확인하셔서 회사에서 받지못하셨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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