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일수당계산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여부! 안녕하세요. SOOROCK입니다. 요즘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많이 생겼는데요. 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에 과연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시 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서 정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.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,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. 만약 임시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와 대표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 공휴일의 근무일을 다른 유급휴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!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%를 지급,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%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... 2024. 12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